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1-5dd67f52
[2011·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3)
가. A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제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미수금․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토지․선수금 등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시사점
- 회사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따른 처분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자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5dd67f5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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