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4)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자. I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시 매수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발행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하였음에도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관련 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간과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결산일 전후 중요한 유가증권매매에 대해서는 주요 계약서 및 이후 자금거래 확인을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641cf25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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