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1-8c9c986a
[2011·금감원] 선급금 주석 미기재
아. H사의 선급금(이행보증금) 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를 위해 주식 양도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약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동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납부한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100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100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8c9c986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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