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바. F사의 용역매출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 줄기세포 보관용역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었으므로 발생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줄기세포의 보관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임의로 수취금액의 대부분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보관용 줄기세포를 추가 배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용역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판매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감사인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상품의 공급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줄기세포의 배양 및 인도 등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줄기세포 배양 등 특이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주요 상품의 특성 이해가 필수적이며, 상품별 계약 내용과 수익 창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인식방법의 적정성 및 매출의 발생사실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b3b6296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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