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1-c2bf3e14
[2011·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나. B사의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지급 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c2bf3e1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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