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1f83bc11
[2012·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4)
마. E사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은 추산보험금, 총량추산액,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함에도, 가장 큰 추산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으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지급준비금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지급준비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보험계리사 2인)를 활용
시사점
- 보험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시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다 철저히 숙지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사인 나름의 검토가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1f83bc1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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