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나. B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배하는 관련회사에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기말 입증감사시 단기대여금 계정을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 ①채권채무 조회 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확인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채권채무조회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회계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함에 따라 동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시사점

  •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경우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도 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가능

상기 건의 경우 감사인은 ①채권채무 조회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검토 등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2c8e095c)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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