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36d0ab11
[2012·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3)
가. 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회사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 A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에게 수행하게 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제4항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36d0ab1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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