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427666a4
[2012·금감원] 기타 주석 미기재 (2)
아. H사의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PF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추가로 공사비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공사비채권 등이 담보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이사회의사록 제목이 PF대출 관련 ‘연대보증’이었고, 공사비채권 담보제공 내용은 이사회의사록 ‘기타’ 기재사항에 표시되어 있었으나 감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중요서류 검토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427666a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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