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62f8d04a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 G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PF사업장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PF 사업장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고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한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소요 자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능력 여부, 지급 보증의 이행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62f8d04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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