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90f3b674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4)
차. J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타인명의를 통한 대주주 신용공여, 계열 저축은행 차주의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인 : 지적제외
- 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와 증액대출 건은 일반적인 외부감사절차의 수행으로는 적발을 기대하기 곤란한 조직적․기술적 은폐에 해당하므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90f3b67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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