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금감원] 지분법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D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회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여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상기 회계처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수주주가 부담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까지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지분법 적용 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준서 및 실무의견서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d59a0e7d)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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