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2-dfa13185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카. K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입증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의 판단으로 감사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며,
모집단의 잔여부분이 중요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2-dfa1318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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