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유형자산 주석 미기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D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선박 건조비용 중 미지급금에 대해 동 선박을 건조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등록부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O건의 담보설정내역 중 ⧍건의 담보설정내역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에도 지적하지 않는 등 유형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재성과 소유권 및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듯, 선박관련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선박등록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021c8d9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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