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4)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외화평가손실 등이 미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변조하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자본항목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전환사채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계상
  • 과거 회계연도의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음에도,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 오류수정의 내용을 주석으로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제시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소홀히 하고

회사가 자본항목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회사가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면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된 사실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손익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5c67743e)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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