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3-71bdad09
[2013·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마. E감사인의 조사거부·방해·기피
감사인 지적사항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회사의 감사인인 E회계법인에 대해 조사업무에 필요한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E회계법인은 감사조서가 외국에 보관되어 있고, 외국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조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였음
시사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상장 외국회사 감사인의 경우에도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 요구시 요청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조서를 지연하여 제출할 경우 조사거부·방해·기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71bdad0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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