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3-a6521492
[2013·금감원] 유가증권 지적사항
라. D공인회계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위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참여자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 D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위반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소속회계법인 및 담당이사 지적사항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리 책임이 있음
5. 시사점
- 회계법인은 구성원 중 증선위의 조치를 받아 감사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a652149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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