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유가증권 지적사항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 4. 감사절차 미흡사항
  3. 5. 시사점

라. D공인회계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위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참여자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 D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위반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소속회계법인 및 담당이사 지적사항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리 책임이 있음

5. 시사점

  • 회계법인은 구성원 중 증선위의 조치를 받아 감사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a652149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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