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대여금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이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 출자임원에 대한 장기대여금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회계적 관점에서 자금대여한 것이 통상적인 대여금인지 아니면 경영권 인수대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함

시사점

  •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여금 발생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ac43f30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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