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마. E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판매단가를 제조단가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재고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큼에도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회사는 2개연도에 걸쳐 재고자산 수불 및 평가자료를 왜곡하여 감사인에게 제시
  • 재고자산의 물량흐름을 회사가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 방법인 선입선출법 방식이 아닌 후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하여 작성
  • 각 품목별 입출고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으로 각 품목별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음에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조작된 재고수불부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후입선출법 등 계정왜곡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물량흐름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시사점

  • 회사가 재고자산의 물량흐름과 다르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감사인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 또한, 회사가 체계적인 재고수불 및 원가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중소기업․기업회생절차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추가로 얻었어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ba00a70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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