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금감원] 유형자산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가. A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신축한 공장용 건물 등을 각각 지배회사에 임대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부터 감가상각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동 사안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절성 뿐 아니라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을 실시해야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3-c9e6495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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