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금감원] 미수금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D사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P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개발 토지매매 관련 MOU 이행약정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미수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관련 법규 및 증거자료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115f4c4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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