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금감원] 차입금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C사(비상장)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구입 단계에서 골프장사업 침체 및 자금난 등으로 토지 취득활동이 중단되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 연체이자를 포함한 발생이자 전체를 ‘이자비용’이 아닌 ‘건설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토지취득 활동 진행경과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골프장 건설 등 유형자산 취득활동과 관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상황, 사업전망, 사업의 중단여부 및 연체여부 등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7904344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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