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4-808be980
[2014·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4)
다. 거짓 자료 제출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A사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A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감법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금융자문계약서 사본을 감사조서철로부터 분리하여 파기한 후 나머지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음
시사점
- 감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808be98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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