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4-a8f6ab43
[2014·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나. B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매입 등 손익거래 및 대여금과 차입금 등 채권·채무 잔액을 연결재무제표상 주석에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거래 혹은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a8f6ab4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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