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3)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감사인 지적사항
  2. 시사점

나. 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①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제한 위반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으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20△△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
  • ②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 외감법 제3조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 □□회계법인은 동 법인의 사원 甲과 그 배우자 乙이 주식을 소유한 K사의 2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독립성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ab89b88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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