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금감원] 기타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SPC를 이용하여 실제 PF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PF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하고 선인식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 회사는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SPC에 금융자문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장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허위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 규모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허위계상 사실을 감사현장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

시사점

  • 금융자문수수료 등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금액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익발생의 실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4-ff84b67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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