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5-0ab091aa
[2015·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4)
라. D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급보증 및 우발부채 등 주석기재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및 관계자 질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0ab091a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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