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5-393961c3
[2015·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3)
마. E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확인 및 KB 아파트시세 조회, 공시지가 조회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회사제시 평가자료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손상징후 및 회수가능액 추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393961c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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