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5-492adff4
[2015·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 시 처분대상 장부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및 회사의 지분율 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재계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관련 기준서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재계산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서 등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감사업무에 참여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492adff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