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D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회사 지적사항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잘못 이해하여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잘못 적용하였고, 국내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전기까지 해외종속기업에 대해 결산종료시점까지 확정된 재무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가결산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당기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면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잘못 변경하였음에도,

관련 회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 회계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새로이 적용할 수 없도록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숙지하고,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8c5a965d)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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