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마. E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계처리기준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국내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처리하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회사 및 주요한 거래처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사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동 거래처의 보조원장 검토나 조회서 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지급어음수불 내역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도 채권‧채무조회서를 직접 발송 및 회신하여야 하고, 조회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사를 통하여 입수하는 등 신뢰성에 관한 위험이 따를 경우 조회기준일 이후의 수금상황 검토, 종속회사 재무제표 확인 등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be3e049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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