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금감원] 매출채권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1. 회사의 회계처리
  2.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3.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다. C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우량 거래처의 개별 매출채권 및 선급금 잔액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는 감사인에게 조작된 매출채권명세서 등을 회사제시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감사인의 중요 감사절차인 채권채무조회에 대비하여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 상의 허위잔액에 대해 ‘이상없음’을 적시하여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한 사실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 감사인은 매출채권 기중 거래 중 적정 샘플을 추출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출고증 등 확인을 통해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시 회사의 감사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사증거력이 높은 “적극적 조회”방식을 바탕으로 조회대상 선정과 발송 및 회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감사인이 취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는 회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5-fe1a21f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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