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금감원] 차입금 분류 오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가. A사의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K-IFRS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원문 표 생략)*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잔존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금융기관 차입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나

차입금 만기 등에 대한 확인 소홀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부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3916862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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