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C증권의 종속회사 CP발행 등에 대한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종속회사가 CP를 발행하여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고, ② 특수관계자가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신용보강을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관련계약서 및 보고서, 거래상대방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관계기업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다수의 관계기업이 존재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해 기준서 및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그룹감사인은 외감법상 관계회사 및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3b052edb)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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