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금감원] 파생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C사의 파생상품(신주인수권) 평가이익 미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주인수권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한 입증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해태함

시사점

  • 감사인은 파생상품의 보유 의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
  •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기업의 보유의도와 무관하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회사가 파생상품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확신했다면 이사회의사록 등 외부문서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고, 신주인수권 인수가액 전액을 손상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3e32cdb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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