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6-5a608538
[2016·금감원]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다. C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기재 누락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제공받은 담보 내역, 금액 등을 미흡하게 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담보 거래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주석에 특수관계자와의 담보거래 내역이 미흡하게 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담보나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우발부채 성격은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21에서 주석기재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5a60853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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