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6-88bed91d
[2016·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4)
마. E저축은행의 대출관련 부대수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대출관련 부대수익을 대출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출관련 부대수익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대출채권 감사총괄표(Lead Sheet)에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증감액 등을 분석하여 모집수수료 등 이연대출부대손익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88bed91d)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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