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6-9f485577
[2016·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3)
다. C사의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해 오던 유상사급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 착오로 인하여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 금액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상사급 순액 계산방식과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상사급 거래 관련한 입출고 등 물량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6-9f48557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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