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7-1c9422d9
[2017·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나. B사의 종속기업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가 허위의 전표 등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담당이사와 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종속회사가 허위의 전표 등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발생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하여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야하며 연결감사인은 연결회사와 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할 경우 위반동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1c9422d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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