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사. G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 후 납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총액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 후 납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총액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 거래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거래의 논리적 근거 검토, 계약서 조건 및 회사의 진술대로 실제 거래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7521295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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