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7-7e3b96cb
[2017·금감원] 기타 분류 오류
나. B사의 유동성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할 투자부동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토지는 경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잘못판단하는 등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7e3b96cb)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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