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잘못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 전 현지 방문을 통해 생산, 결산절차 등을 확인하였으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재무정보를 그대로 결산에 반영하였음

시사점

  • 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해외종속회사의 결산환경이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충실히 해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8cd2cdce)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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