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7-b1988785
[2017·금감원] 종속기업투자 과대계상
나. B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 검토 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자본적지출 추정을 소홀히 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종속기업 보통주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이월결손금 공제와 자본적지출 추정을 소홀히 한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라 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회사의 사업계획 등 평가근거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평가방법,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b198878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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