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가. A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공장임차보증금 회수금액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영업활동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이 공장임차보증금의 회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 원가절감을 위하여 일부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서, 해당 사항이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세부 증감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감내역이 적절한 현금흐름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b28bfc4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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