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이연법인세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금감원의 감리 진행중 회사는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될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해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이라는 사실 및 추정 환급예상세액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사절차 수행시 “경정청구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회사의 소명만을 받아들여
  •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과거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경우, 관련 세법을 기초로 기납부법인세액의 환급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여부를 판단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d309bd4c)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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