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공사수익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C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물류 자동화설비)의 진행율 산정시 계약 진행상황 및 추가 발생원가에 대한 확인없이, 조립과정의 추가 발생비용 등을 총계약원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계약수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분기보고서가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인의 지적사항은 없음

시사점

  • 장기해외프로젝트의 경우 현지사정에 따라 총계약원가 및 계약만기 등이 중요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외부자료 및 원시자료(전산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계약진행상황 및 진행율 산정 내역을 검증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e2f3120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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