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7-fa6cfafa
[2017·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주인 시행사가 자금부족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 및 타금융기관 연체 등록 중이며,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PF 사업이 중단되고 부실화된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시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사유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PF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 사업의 진행현황뿐만 아니라 자금흐름을 통한 채무이행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7-fa6cfaf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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