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8-0fd232a8
[2018·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와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한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원문 표 생략)*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비경상적인 자금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여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어 특수관계자 거래가 중요했음에도 특수관계자 범위의 완전성 및 거래내역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사점
- 회사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범위 변동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감사 과정에서 비경상적인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거래경위, 거래의 실재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0fd232a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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