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8-261c797d
[2018·금감원]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라. D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 식별시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시 일부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를 누락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면서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일부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를 누락하였음에도
- 특수관계자 범위의 완전성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검토시 단순한 질문 절차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식별하는 절차나 관련 통제를 확인하고,
- 최대주주와 관련된 지분구조를 확인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누락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261c797d)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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