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감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가. A사의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소매점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함으로써,
  •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화의 판매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화의 법적 소유 및 물리적 보관 주체뿐만 아니라
  •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40c3cb5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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